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약 분업 (문단 편집) ==== 성분명처방 긍정설 ==== 제약산업이라는 것은 국가의 정책 변화에 산업 전반이 영향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다. 한 예로 대법원이 특허법 95조의 "허가 등의 대상 물건"의 해석을 유효성분설로 채택하면서[* 솔리페나신 사건] 국내 제약사의 염 변경 개량신약 산업은 그만 종말을 고하고 말 정도다. 그동안 대한민국 제약사들의 대다수는 R&D에 대한 의지를 스스로 버리게 되었다. 제네릭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약가 책정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은 상당한 이득을 보게 되었고 그러한 이득을 R&D투자가 아닌 제네릭 영업에 투자(동시에 일부 의사들은 [[범죄|불법]] [[부당이득|리베이트]] 획득) 이로 인해 제약산업의 성장 정체, 정부에선 계속 제네릭 약가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위에 있는 부정설 측 주장에서는 어차피 한국 제약산업은 애초부터 글러먹었으니 R&D 따위 육성할 생각하지 말자고 한다. 절대 다수가 제네릭이나 만드는 현 상태를 개선할 생각조자 하지 말고 그냥 "대한민국처럼 시장규모가 작은 곳"에서 "그 나물에 그 밥으로 경쟁력이 조금도 없는" 의약품 등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800개나 난립한 현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제약회사들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대한민국 제약업계들은 생각보다 매우 난립해있고 영업에 목숨을 건다. 결국 모든 약이 카피약이고 약가격도 똑같은 상황에서 기업 자체의 경쟁력으로는 매출을 늘릴 수가 없으니 처방권을 가진 의사를 공략하는 것이 영업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리베이트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성분명 처방을 하는 것과 제약시장의 독과점이 대관절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성분명 처방을 하면 무한 경쟁이 일어나고 결국 대기업이 잠시 손해를 보고 팔다가 가격을 무지막지하게 올려서 독과점 시장을 형성한다? 부정설 측 말대로 약가를 "'''전부 정부에서 정한다'''"면서 어떻게 쉽게 독과점을 하고 가격을 맘대로 올리는가? 게다가 제네릭을 통한 제약사들 수익의 상당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까지 쭉 의사들의 뒷주머니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러한 것이 건보재정에서 지출되는 현 제도상 제네릭 약가 산정 과정에서의 상품명 처방의 폐해는 명확하다. 건보료 재정을 악화시킨 데는 위와 같이 의사들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리베이트를 받아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해를 끼치거나 '''약값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제로가 아닐'''[* '리베이트 약가 상승'이라는 키워드를 구글에서 검색해 보라. 리베이트가 약가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검색 결과 내용은 하나같이 의사 측의 주장밖에 안 나올 것이다.] 뿐더러 도의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약값을 올리지 않아 괜찮다는 말은 [[리베이트|'''범죄''']][[다니엘 J. 다비|'''를 저질러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의 발상과 무엇이 다른가? 성분명처방 부정설 측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A라는 성분을 가진 약 중에 X를 쓸지 Y를 쓸지에 상관없이 건강보험에서는 약 하나 분의 재정이 소비되게 된다. 환자에게 필요 없는 B라는 성분을 가진 약 Z를 추가로 처방한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성분명 처방을 한다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가? 과다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환자에게의 부작용과 재정 등의 영역에서 분명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이것이 성분명 처방인지 상품명 처방인지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 문제이다. 위와 같이 서술하였으나 성분명처방에서 목적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성분명 처방은 환자의 입장에서 딱 필요한 양 만큼의 약만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의사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제약회사의 약을 많이 쓰면 쓸수록 이득이니 부작용이 심하게 발현되어 발각되지 않을 선에서 A라는 성분을 가진 X 약을 최대한 많이 줄 것이다. 그러나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였을 시 특정 제약회사의 약을 많이 처방할 유인이 없어지게 되므로 딱 필요한 만큼의 정량을 처방할 것이다. 따라서 환자에게 필요하지도 아니한 과잉처방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에 누수가 일어나는 것을 상당 부분 줄이게 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